더불어민주당은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고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'당헌 80조'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무위는 이 대표에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21800096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